横浜ワールド行政書士事務所

【통칭의 기재, 취급에 대해서】 이제까지의 외국인등록에서 「통칭명」이 있는 경우, 외국인 등록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에는 그 「통칭명」의 기재가 있었지만, 2012년 7월9일 이후, 신규 취득하게 되는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. 7월9일 이후에 작성하는 「주민표 사본」 및 「인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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